"한림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안내
개인근로소득자가 출연하시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특별세액공제)제4항에 의거 기부자 인정한도액 100%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 적용 (단, 기부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개인사업자가 출연하시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2항, 제55조에 의거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출연하시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가 서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출연하시는 경우
유증( 遺贈 ) 또는 사인증여( 死因贈與 )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절약
개인근로소득자가 절세효과
구분 | 공제율(16.5%) | 공제율(33%) | 비고 | |
---|---|---|---|---|
기부금 | 1천만원 | 1,650,000 | - | 주민세 10% 포함 |
3천만원 | 1,650,000 | 6,600,000 | 합계 8,250,000 | |
5천만원 | 1,650,000 | 13,200,000 | 합계 14,850,000 |

개인사업자 절세효과
구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6.6%) |
1,200만원 초과 (16.5%) |
4,600만원 초과 (26.4%) |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38.5%) |
1억 5천만원 초과 (41.8%) |
||
기부금 | 1백만원 | 66,000 | 165,000 | 254,000 | 385,000 | 418,000 |
3백만원 | 198,000 | 495,000 | 792,000 | 1,155,000 | 1,254,000 | |
5백만원 | 330,000 | 825,000 | 1,320,000 | 1,925,000 | 2,090,000 | |
7백만원 | 462,000 | 1,155,000 | 1,848,000 | 2,695,000 | 2,926,000 | |
1천만원 | 660,000 | 1,650,000 | 2,640,000 | 3,850,000 | 4,180,000 |

위 사항은 개인별 과세 표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1,000만원을 기부할경우385만원의 절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