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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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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한림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안내

개인근로소득자가 출연하시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특별세액공제)제4항에 의거 기부자 인정한도액 100%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 15% 적용 (단, 기부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개인사업자가 출연하시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2항, 제55조에 의거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출연하시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가 서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출연하시는 경우

유증( 遺贈 ) 또는 사인증여( 死因贈與 )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절약

개인근로소득자가 절세효과
개인근로소득자가 절세효과
구분 공제율(16.5%) 공제율(33%) 비고
기부금 1천만원 1,650,000 - 주민세 10% 포함
3천만원 1,650,000 6,600,000 합계 8,250,000
5천만원 1,650,000 13,200,000 합계 14,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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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효과
개인사업자 절세효과
구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6%)
1,200만원 초과
(16.5%)
4,6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41.8%)
기부금 1백만원 66,000 165,000 254,000 385,000 418,000
3백만원 198,000 495,000 792,000 1,155,000 1,254,000
5백만원 330,000 825,000 1,320,000 1,925,000 2,090,000
7백만원 462,000 1,155,000 1,848,000 2,695,000 2,926,000
1천만원 660,000 1,650,000 2,640,000 3,850,000 4,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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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개인별 과세 표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1,000만원을 기부할경우385만원의 절세효과